2008년 11월 12일
"기가트라이브" 블로그 재전송 관련.
네이버 참 잘 하는 짓이다
시작하기전에, 저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광고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해당 업계와 아주 동떨어진 문외한은 아닙니다.
위 트랙백에 나타난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SBS 및 투니버스를 통해 방영중인
국내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 "기가트라이브"에 대해서, 방송 시간이 오후 4시 / 오전 7시의
비인기 시간대에 편성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해당 애니메이션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카브"에서는,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사 블로그에
기가트라이브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여 사람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 제공에 대해서, 그 과정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네이버측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제재를 가했고, 스튜디오 카브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네이버 블로그에는 동영상을 올리지 않고,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동영상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공지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사 제작 동영상을 올리고 있던 스튜디오 카브측은 물론
여러 애니메이션 팬들이 네이버측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제 생각으로 오히려 지금 위험하고,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건 스튜디오 카브측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제작사가 자신들의 의지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상식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방송업계가 별로 상식하고 크게 관련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_-;
관련자료 링크토록 하겠습니다.
SBS, 외주제작 저작권 공유 0%…"재주는 곰이 부리고"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하루 방송 시간의 일정 분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외주 제작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내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방송 컨텐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해외의) 경우 제작사는 저작권을, 방송사는 해당 지역의
방영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또는 제작 단계에서의 제작비 지원 등을 조건으로
저작권을 공유하는 등으로, 제작사와 방송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형태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는 예나 지금이나 그게 잘 안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외주제작사에 대해서 "수퍼 갑"이기 때문입니다.

위 기사와 표에도 나왔다시피, 최근 SBS가 외주제작사와 저작권을 공유한 점유율은 놀랍게도 0%였습니다.
(트랙백 보낸 글을 보고 긴가민가해서 자료를 잠깐 찾아봤는데 요 몇년간 예전보다 더 떨어져서 놀랐다는-_-;)
스튜디오 카브가 "기가트라이브" 방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알 방법은 없지만,
(SBS홈페이지와 스튜디오 카브의 홈페이지를 가봤지만 해당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확인 부탁...)
위 자료를 통해서 이번에도 SBS가 "기가트라이브"의 저작권을 완전히 또는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리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튜디오 카브가, 제작사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방송중인(설사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임의로 네이버 블로그에 방송분을 공개한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SBS와 투니버스 등과 협의를 했을까요? 저는 SBS나 투니버스가 과연 이를 알았다면 허가했을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SBS는 "기가트라이브"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행위를 과연 알았다면 당연히 허가할 이유가 없거든요-_-;

시작하기전에, 저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광고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해당 업계와 아주 동떨어진 문외한은 아닙니다.
위 트랙백에 나타난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SBS 및 투니버스를 통해 방영중인
국내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 "기가트라이브"에 대해서, 방송 시간이 오후 4시 / 오전 7시의
비인기 시간대에 편성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해당 애니메이션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카브"에서는,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사 블로그에
기가트라이브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여 사람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 제공에 대해서, 그 과정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네이버측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제재를 가했고, 스튜디오 카브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네이버 블로그에는 동영상을 올리지 않고,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동영상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공지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사 제작 동영상을 올리고 있던 스튜디오 카브측은 물론
여러 애니메이션 팬들이 네이버측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제 생각으로 오히려 지금 위험하고,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건 스튜디오 카브측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제작사가 자신들의 의지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상식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방송업계가 별로 상식하고 크게 관련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_-;
관련자료 링크토록 하겠습니다.
SBS, 외주제작 저작권 공유 0%…"재주는 곰이 부리고"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하루 방송 시간의 일정 분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외주 제작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내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방송 컨텐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해외의) 경우 제작사는 저작권을, 방송사는 해당 지역의
방영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또는 제작 단계에서의 제작비 지원 등을 조건으로
저작권을 공유하는 등으로, 제작사와 방송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형태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는 예나 지금이나 그게 잘 안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외주제작사에 대해서 "수퍼 갑"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뉴스(위 링크)의 기사에서 인용>
위 기사와 표에도 나왔다시피, 최근 SBS가 외주제작사와 저작권을 공유한 점유율은 놀랍게도 0%였습니다.
(트랙백 보낸 글을 보고 긴가민가해서 자료를 잠깐 찾아봤는데 요 몇년간 예전보다 더 떨어져서 놀랐다는-_-;)
스튜디오 카브가 "기가트라이브" 방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알 방법은 없지만,
(SBS홈페이지와 스튜디오 카브의 홈페이지를 가봤지만 해당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확인 부탁...)
위 자료를 통해서 이번에도 SBS가 "기가트라이브"의 저작권을 완전히 또는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리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튜디오 카브가, 제작사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방송중인(설사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임의로 네이버 블로그에 방송분을 공개한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SBS와 투니버스 등과 협의를 했을까요? 저는 SBS나 투니버스가 과연 이를 알았다면 허가했을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SBS는 "기가트라이브"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행위를 과연 알았다면 당연히 허가할 이유가 없거든요-_-;

<SBS 홈페이지에서. 이거 확인할려고 일부러 가입까지 했다능...-_-;>
<기가트라이브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방영일자로부터 2~3일간 다시보기를 제공중인 듯>
물론, 스튜디오 카브가 신생 스튜디오도 아니고, 이런 것들도 모두 고려해서,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대를 문제삼아 인터넷을 통한 재전송에 대해 합의 또는 별도의 계약을 받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넘어,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측에서는 솔직히,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컨텐츠 유통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사 서비스를 통해서 고퀄리티 컨텐츠가 제공되고, 그로 인해 많은 방문객들이 늘어나면 나쁠 것 없지요.
많은 분들이 욕하시는 "펌질"에 관대했던 이유도 그렇게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그냥 상영한다는데 과연 무조건 반대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다른 기사를 자료로 링크하겠습니다.
김연아저작권, SBS 홈페이지에 팬들 항의 쇄도
김연아독점방송 SBS 저작권 행사에 네티즌 비난 봇물!
공교롭게도 또 SBS 관련 기사군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글루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성토한 내용이니 길게 언급할 건 없을 듯 합니다.
위 자료로, SBS가 돈이 되는 저작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구는지,
그리고 기가트라이브에 대해서도 손해가 될 것 같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미루어 볼 때, 무조건 네이버만 XX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스튜디오 카브와 SBS 및 여타 방송사와의 저작권 이행 계약과,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 사이에 오갔던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잘잘못을 완벽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만...제가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라면
이렇게 문제가 될지도 내용에 대해서 쉽사리 허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_-a
(운영자가 권한이 얼마나 될까요...-_-;;;)
이 포스트를 통해서, 네이버가 잘했다 혹은 잘못했다거나, SBS가 나쁘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나 둘의 사업자가 잘못 행동해서 발생한 일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방송산업 및 컨텐츠 유통 구조가 애초부터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넷상에 떠도는 루머나 이슈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어느 한 쪽만 부각시켜
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시야를 좁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떠한 팩트를 접할 때, 그것을 가끔은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
잠시 짬을 내 자료를 뒤적여서 적어봅니다.
(원래는 저작권 관련 법규나 논문을 보려 했는데...국회도서관 열람 불가 자료가 많네요-_-;)
네이버 블로그는 커녕, "기가트라이브"홈페이지에서 제한적으로 다시보기가 가능한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이러다 SBS에서 뭐라고 그러는거 아닌지...
이러다 SBS에서 뭐라고 그러는거 아닌지...

물론, 스튜디오 카브가 신생 스튜디오도 아니고, 이런 것들도 모두 고려해서,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대를 문제삼아 인터넷을 통한 재전송에 대해 합의 또는 별도의 계약을 받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넘어,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측에서는 솔직히,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컨텐츠 유통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사 서비스를 통해서 고퀄리티 컨텐츠가 제공되고, 그로 인해 많은 방문객들이 늘어나면 나쁠 것 없지요.
많은 분들이 욕하시는 "펌질"에 관대했던 이유도 그렇게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그냥 상영한다는데 과연 무조건 반대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다른 기사를 자료로 링크하겠습니다.
김연아저작권, SBS 홈페이지에 팬들 항의 쇄도
김연아독점방송 SBS 저작권 행사에 네티즌 비난 봇물!
공교롭게도 또 SBS 관련 기사군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글루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성토한 내용이니 길게 언급할 건 없을 듯 합니다.
위 자료로, SBS가 돈이 되는 저작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구는지,
그리고 기가트라이브에 대해서도 손해가 될 것 같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미루어 볼 때, 무조건 네이버만 XX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스튜디오 카브와 SBS 및 여타 방송사와의 저작권 이행 계약과,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 사이에 오갔던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잘잘못을 완벽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만...제가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라면
이렇게 문제가 될지도 내용에 대해서 쉽사리 허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_-a
(운영자가 권한이 얼마나 될까요...-_-;;;)
이 포스트를 통해서, 네이버가 잘했다 혹은 잘못했다거나, SBS가 나쁘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나 둘의 사업자가 잘못 행동해서 발생한 일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방송산업 및 컨텐츠 유통 구조가 애초부터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넷상에 떠도는 루머나 이슈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어느 한 쪽만 부각시켜
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시야를 좁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떠한 팩트를 접할 때, 그것을 가끔은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
잠시 짬을 내 자료를 뒤적여서 적어봅니다.
(원래는 저작권 관련 법규나 논문을 보려 했는데...국회도서관 열람 불가 자료가 많네요-_-;)
# by | 2008/11/12 00:34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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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서너차례 메일을 주고 받고, 사과를 받고, 또 방송을 하고를 거듭했지만, 아르바이트생으로 운영이 되는건지 영 네이버와는 소통이 되지를 않아"
([출처] <기가 트라이브> 본편 동영상 상영과 관련하여...|작성자 카브)
분명 네이버 측에서 사과하고 허가를 했지만 나중에 다시 뭣모르는 알바생이 제재한 것 같네요. 카브의 말을 따르면 말이죠. 누가 허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허가를 할 만한 그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보통 배급사[라고 해야 하려나..]가 유통방법에 있어선 절대적 권한을 가지지만 현재 여러 방송국에서 같이 방영을 하는 걸로 봐서 SBS에서 저작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설마 SBS에서 투니에 방영권을 준 것도 아닐 테고 말이죠 -ㅅ-;;
뭐 어쩄거나 한 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건 나쁜 일이지만요. 그래도 네이버는 별로 편들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3-..
그리고 투니버스측에서 방송이 가능하게 된 건, 아마도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보통 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은 케이블을 통해서 재유통되는데, 드라마는 재방송이어도 시청률이 높아광고수익이 큰데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드라마 케이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애니메이션은 광고수익도 적고, 자체 관련 채널도 없으니 아마 투니버스를 통해 방영하도록 하고 그 방영에 대한 수익을 나눴으리라 봅니다.
numa님 좋은 트랙백 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ㅡ')ㅋ